○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히 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1개월의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5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판정 요지
장기간 계속된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히 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1개월의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5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를 받았고, 이어 2016. 7월부터 실시된 인사평가에서도 평가등급 외 ‘성과개선필요’라는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3차례의 성과개선프로그램에서도 모두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한 점, ③ 취업규칙이 ‘근무태도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① 20여 년의 재직기간 동안 동일하게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장 직급에 있음에도 업무 실적이 계속하여 타 직원들에 비해 저조하였던 점, ② 업무실적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3차례 실시되었음에도 여전히 실적이 개선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계속된 근무성적 불량에 상응한 제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개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