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그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이후 상당기간 동안 징계를 보류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에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도한 징계처분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택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상벌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었고, 재심 징계처분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상 정당하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전에는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사용자는 사고 발생 후 대기발령을 하지 않은 채 배차를 중단하여 징계 또는 인사명령 없이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점, 사용자는 배차 재개 후 3개월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 승무시키다가 근로자가 신설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징계처분을 한 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사업장 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이 근로자에게 중징계를 면하기 위하여 신설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그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이후 상당기간 동안 징계를 보류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에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도한 징계처분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