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아파트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경위에 있어 근로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와 아파트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경비원의 교체에 대한
판정 요지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아파트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경위에 있어 근로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와 아파트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경비원의 교체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아파트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경위에 있어 근로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와 아파트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경비원의 교체에 대한 협의·조정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관리소장의 요구에 따라 전보를 시행하였다는 사용자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는 휴게실 등이 열악하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지의 편의시설이 종전보다 노후화된 점 외에 담당업무나 급여 등의 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한 점, 출퇴근 거리는 단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등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전보발령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아파트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경위에 있어 근로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와 아파트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경비원의 교체에 대한 협의·조정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관리소장의 요구에 따라 전보를 시행하였다는 사용자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는 휴게실 등이 열악하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지의 편의시설이 종전보다 노후화된 점 외에 담당업무나 급여 등의 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한 점, 출퇴근 거리는 단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등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통지하면서 아파트 측의 경비원 교체 요구 등 전보의 시행 경위를 충분히 설명한 점, 이후 근로자가 전보발령지로의 출근명령에 상당기간 불응하였음에도 재차 전보 경위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