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원주점에서 매니저와 부매니저의 비위에 대한 동료 직원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매니저로서 근로자 관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비위를 저지른 상사로부터의 동료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원주점에서 매니저와 부매니저의 비위에 대한 동료 직원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매니저로서 근로자 관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비위를 저지른 상사로부터의 동료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의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직급 강등은 없었고 매니저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직책 및
판정 상세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원주점에서 매니저와 부매니저의 비위에 대한 동료 직원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매니저로서 근로자 관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비위를 저지른 상사로부터의 동료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의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직급 강등은 없었고 매니저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직책 및 매니저수당 월 8만원이 감소된 점, ② 업무가 10:00에 시작하여 출근 시간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출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1일 11,000원을 산정하여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담당자를 통해 전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