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동료근로자가 전치 6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사용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동료근로자가 전치 6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사용자의 협조를 받아 참가한 행사였고, 폭행 상대방이 동료근로자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사위원회 규정 등에 따른 질서문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체육대회는 사용자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업장 외부에서 개최한 점, ②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원도 참석한 체육대회에서 술에 취한 동료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비난 발언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이 일응 수긍이 가고, 동료근로자와 언쟁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금액의 차이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