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2017. 5. 23. 및 같은 해 6. 5.) 전 이미 2017. 5.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2017. 5. 23. 및 같은 해 6. 5.) 전 이미 2017. 5.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2017. 5. 23. 및 같은 해 6. 5.) 전 이미 2017. 5. 22.자로 북대전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 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같은 해 7. 21. 대전시 유성구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에 대해서도 폐업신고 하고 같은 해 5. 22. 폐업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휴업 중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는 점, ④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해고된 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원직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2017. 5. 23. 및 같은 해 6. 5.) 전 이미 2017. 5. 22.자로 북대전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 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같은 해 7. 21. 대전시 유성구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에 대해서도 폐업신고 하고 같은 해 5. 22. 폐업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휴업 중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는 점, ④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해고된 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원직복직 대신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 사업장이 폐업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게 된 것이기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