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나,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사용자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운전직 승무사원인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부족하여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