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돌봄 대상인 고령의 노인에 대해 두 손을 잡고 억압하며 몸을 두드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노인 학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판정 요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돌봄 대상자를 상대로 장시간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은 노인 학대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돌봄 대상인 고령의 노인에 대해 두 손을 잡고 억압하며 몸을 두드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노인 학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폭력을 행사한 대상이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 대상자라는 점, ② 피해자는 좌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79세 고령이라는 점, ③ 효자손을 집어 던지는 행위, 두 손을 잡고 억압하며 강제로 몸을 일으키는 행위 및 손으로 몸을 두드리는 행위 등은 공포감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 ④ 근로자의 폭력 행위가 약 30분간에 걸쳐 장시간 지속되었다는 점, ⑤ 업종의 특성상 노인 학대 행위는 요양원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⑥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