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따른 실효를 이유로, 그간 인정되어 왔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원직복귀를 명령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타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한 뒤 법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그간 단체협약의 규정 및 관행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가 인정되던 자에 대하여 전보인사발령을 한 것에 이어 일방적으로 원직복귀를 명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나아가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방침 통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조 지부 사무실 운영비 지급 요구 등의 조치를 행하였는바, 원직복귀 명령 및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 중단으로 인하여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