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관리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