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고용변동신고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을 위해 업무담당자에게 고용변동신고서를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② 해당 고용변동신고 사유로는 횟수 제한에 위반됨을 안내 받자, 회사가 폐업되어
판정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 신고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고용변동신고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을 위해 업무담당자에게 고용변동신고서를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② 해당 고용변동신고 사유로는 횟수 제한에 위반됨을 안내 받자, 회사가 폐업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장 변경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고용변동신고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을 위해 업무담당자에게 고용변동신고서를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② 해당 고용변동신고 사유로는 횟수 제한에 위반됨을 안내 받자, 회사가 폐업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장 변경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신 부담할 생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을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적법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