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4.57명이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가동 일수 21일 중 9일)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당일 결근 통보 과정에서 사용자의 '푹 쉬세요'라는 감정적 발언은 확정적 해고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자가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 해고 부존재로 판정
판정 상세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4.57명이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가동 일수 21일 중 9일)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푹 쉬세요.”라는 등의 발언은 당일 결근을 통보한 근로자와의 통화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나온 감정표현일 뿐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통화내용의 취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