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내 폭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쟁의 중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129조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내 폭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쟁의 중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129조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나, 근로계약의 단절에까지 이르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