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인해 근로자의 보직을 심사팀장에서 원무행정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및 인사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퇴근시간
판정 요지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의 관리책임을 물어 행한 보직변경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인해 근로자의 보직을 심사팀장에서 원무행정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및 인사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퇴근시간 미등록, 근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인해 근로자의 보직을 심사팀장에서 원무행정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및 인사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퇴근시간 미등록, 근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사유로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의 경우, 이로 인해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외에 별도의 과징금 등을 부담하거나 형사고발 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라 사용자의 병원이 입은 손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업무를 담당한 자들 중 근로자 외의 자들은 모두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만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