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이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는 ‘동료직원과의 불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고 기재되었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에서도 같은 퇴직사유를 주장한 점, ③
판정 요지
사직원이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이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는 ‘동료직원과의 불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고 기재되었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에서도 같은 퇴직사유를 주장한 점, ③ 사직원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착오할 정도로 난해한 것도 아니며,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기망하거나 왜곡하여 사직원을 작성하도록 유인한 사정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이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는 ‘동료직원과의 불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고 기재되었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에서도 같은 퇴직사유를 주장한 점, ③ 사직원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착오할 정도로 난해한 것도 아니며,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기망하거나 왜곡하여 사직원을 작성하도록 유인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사직원을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아울러 근로자가 사직원을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착오는 「민법」 제10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직원에 근거한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