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연에 대한 질책을 받던 중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명시적 증거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연에 대한 질책을 받던 중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명시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후 상당기간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연에 대한 질책을 받던 중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명시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후 상당기간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17. 3. 20. 및 같은 달 21일 2회에 걸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