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화해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판정 요지
동료 근로자와 말다툼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화해 권유를 거부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 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화해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사용자에게 같은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근무한 점, 근로자가 원하는 기한까지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가 근로
판정 상세
동료 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화해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사용자에게 같은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근무한 점, 근로자가 원하는 기한까지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는 점, 2017. 2월분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의없이 수령한 점, 근로자가 2017. 3. 2. 사용자에게 전화로 해고여부를 문의하여 사용자가 해고 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료 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말다툼에 대하여 사용자가 권유한 화해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