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재택대기발령(전담조사역 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취지 변경은 기존 구제신청과 동일한 징계사유를 기초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신청의 기초의 변경이 없어 적법하고 1년 간 업무배제, 급여 삭감 및 사실상 징계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재택대기발령은 신청취지 변경을 인정하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고, 정직 3월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택대기발령(전담조사역 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취지 변경은 기존 구제신청과 동일한 징계사유를 기초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신청의 기초의 변경이 없어 적법하고 1년 간 업무배제, 급여 삭감 및 사실상 징계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
다. 정직 3월의 징계사유인 사적금전대차금지 위반,
판정 상세
재택대기발령(전담조사역 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취지 변경은 기존 구제신청과 동일한 징계사유를 기초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신청의 기초의 변경이 없어 적법하고 1년 간 업무배제, 급여 삭감 및 사실상 징계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
다. 정직 3월의 징계사유인 사적금전대차금지 위반, 여신취급 불철저, 조건변경 전결권 위반은 모두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