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4회의 교통사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3건을 제외한 2016. 9. 27.자 교통사고와 배차지시 거부 및 운행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피해액이 약 1,400만원에 이르고, 결행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 및 배차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4회의 교통사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3건을 제외한 2016. 9. 27.자 교통사고와 배차지시 거부 및 운행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피해액이 약 1,400만원에 이르고, 결행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4회의 교통사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3건을 제외한 2016. 9. 27.자 교통사고와 배차지시 거부 및 운행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피해액이 약 1,400만원에 이르고, 결행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