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일 사고발생 전에도 이미 3회나 졸음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3회 및 분기 2회라는 빈번한 교통사고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그간 근로자의 징계전력, 시내버스 운수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판정 요지
연간 3회, 분기 2회 등 빈번하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일 사고발생 전에도 이미 3회나 졸음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3회 및 분기 2회라는 빈번한 교통사고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그간 근로자의 징계전력, 시내버스 운수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일 사고발생 전에도 이미 3회나 졸음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3회 및 분기 2회라는 빈번한 교통사고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그간 근로자의 징계전력, 시내버스 운수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