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총괄 매니저로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매출실적의 4%를 지급받았던 점, ④ 트레이너는 사용자에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총괄 매니저로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매출실적의 4%를 지급받았던 점, ④ 트레이너는 사용자에 의해 채용 여부가 결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시켰던 점 등으로 보아「근로기준법」상 근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총괄 매니저로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매출실적의 4%를 지급받았던 점, ④ 트레이너는 사용자에 의해 채용 여부가 결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시켰던 점 등으로 보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2017. 3. 2.부터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 들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같이 근무한 트레이너가 2017. 1. 14. 근로자가 자신들과 작별인사를 하였다고 한 점, ③ 같이 권고사직을 받았던 매니저 정○○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서식을 메일로 송부한 이후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점, ⑤ 직원들의 집단 퇴직으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초래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