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찬모로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점장이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점장이 화가 나서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3개월 급여를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 두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찬모로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점장이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점장이 화가 나서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3개월 급여를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의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해고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근로자가 개인 물품을 가지고 간 후 사업장에 출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찬모로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점장이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점장이 화가 나서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3개월 급여를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의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해고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근로자가 개인 물품을 가지고 간 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2017. 6. 7. 근로자가 점장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⑤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⑥ 사용자가 보낸 출근 요구 내용증명을 근로자가 수취 거부하여 반송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