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7. 3. 10.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2017. 2. 10. 교부된 해고예고통보서에 “귀하는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판정 요지
수습 3개월 중 업무평가 낮아 해고예고통보서 교부, 근로자 이의 없이 서
명. 1개월 자택근무 후 근로관계 종
료. 합의해지로 해고 부존재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7. 3. 10.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2017. 2. 10. 교부된 해고예고통보서에 “귀하는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이에 서명한 점, ③ 해고통보에 이어 당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9.까지 자택근무를 승인하였고,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자택근무확인서를 두 차례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⑤ 자택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업무지시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1개월 동안 자택근무를 승인한 것은 당사자 간 2017. 3. 1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