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공정성이 결여되고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며,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평정곡을 안무하였거나, 공연하였거나, 평정곡이 속한 유파에 소속된 단원에게 유리하도록 선정한 점,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평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정이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평정자가 복무규정 제26조에는 단장으로, 제28조에는 부단장으로 되어 있어 평정자가 불분명함에도 부단장을 평정자로 한 점, 복무규정 제26조, 제28조에 단원의 근무평정자는 예술감독겸지휘자로 되어 있으나 2016. 10. 18. 위촉된 안무자로 하고, 설치운영조례 및 복무규정에 평정이 2년 단위로 실시됨에도 안무자가 2016년에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2016년만 평정한 점,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명시된 5점을 임의로 4.5점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치운영조례와 복무규정에 따른 평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