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통보한 점, ②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업무 배치전환 등 최소한의 노력이 없는 점, ④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하면서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판정 요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통보한 점, ②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업무 배치전환 등 최소한의 노력이 없는 점, ④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하면서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판단: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통보한 점, ②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업무 배치전환 등 최소한의 노력이 없는 점, ④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하면서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진정성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2017. 4. 3.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직장복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46조제3호에 통상해고는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의사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치의 소견과 달리 임의로 판단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통보한 점, ②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업무 배치전환 등 최소한의 노력이 없는 점, ④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하면서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진정성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2017. 4. 3.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직장복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46조제3호에 통상해고는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의사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치의 소견과 달리 임의로 판단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