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3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동료 근로자와 근무시간 중에 서로 폭행한 점, ② ‘성실근무 서약서’에 따르면 폭행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③ 근무지 변경 내역에 따르면 동료 근로자들도 통상 주 1회 이상 근무지가 변경된 점, ④ 근무지 변경 사실을
판정 요지
사규를 위반하여 근무시간에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행한 것을 사유로 '경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동료 근로자와 근무시간 중에 서로 폭행한 점, ② ‘성실근무 서약서’에 따르면 폭행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③ 근무지 변경 내역에 따르면 동료 근로자들도 통상 주 1회 이상 근무지가 변경된 점, ④ 근무지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조장 및 근로자에게 폭행 행위를 하였던 동료 근로자 모두에게 경고가 처분된 점, ⑤ 동료 근로자들에게 “경고 누적으로 퇴출되면 다음연도 사업에서 배제되니 나는 연금 받아 상관없지만 너희들은 먹고 살려면 똑바로 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볼 때 경고 누적으로 고용관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고 누적으로 해고된 사례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