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성실히 협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전보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는 점, 순환 전보의 대상으로 선정된 근거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상주원을 사내 생산직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부당전보이다.
판정 요지
상주원을 동의 없이 급여가 감소되는 사내 생산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이며, 근로자가 ‘해고해 달라.’라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성실히 협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전보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는 점, 순환 전보의 대상으로 선정된 근거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상주원을 사내 생산직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부당전보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당하기를 원하므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해
판정 상세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성실히 협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전보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는 점, 순환 전보의 대상으로 선정된 근거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상주원을 사내 생산직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부당전보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당하기를 원하므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근로자가 “해고해 달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의퇴직이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사직의사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해고처분에 해당한
다. 그리고 이러한 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제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사유가 불명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