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명령은 법률상,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면제 배분 요구에 대하여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배분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시간 면제의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각하에 해당한다.
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단체협약에 따라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372시간 배정받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근로시간면제의 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었을 뿐 새로운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의 요구사항(근로시간면제 배분)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고 근로시간면제 배분내역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