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월(‘2016. 11월’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현재까지 사납금을 미납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
판정 요지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승무정지 1개월의 징계는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월(‘2016. 11월’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현재까지 사납금을 미납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라는 사유로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11. 1.부터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사납금 미납을 승무정지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근로자의 2017. 4월 및 5월 운송수입금이 급여보다도 적었던 것은 사용자가 영업실적의 저조가 예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월(‘2016. 11월’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현재까지 사납금을 미납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라는 사유로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11. 1.부터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사납금 미납을 승무정지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근로자의 2017. 4월 및 5월 운송수입금이 급여보다도 적었던 것은 사용자가 영업실적의 저조가 예상됨에도 근로자의 입·출고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시간대[8:00∼16:00]로 할당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승무정지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으나,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위험 회피를 위한 목적과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인사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이 저조한 것을 사유로 승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할 수 없다.사용자의 승무정지 조치가 근로자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