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들이 근로자의 고령, 아파트의 활기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희망하고, 근로자도 아파트관리업무 위탁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탁계약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들이 근로자의 고령, 아파트의 활기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희망하고, 근로자도 아파트관리업무 위탁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탁계약 판단: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들이 근로자의 고령, 아파트의 활기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희망하고, 근로자도 아파트관리업무 위탁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탁계약 갱신을 위한 방안으로 전보를 결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달리 근로자의 전보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별다른 변경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하다 할 것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들이 근로자의 고령, 아파트의 활기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희망하고, 근로자도 아파트관리업무 위탁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탁계약 갱신을 위한 방안으로 전보를 결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달리 근로자의 전보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별다른 변경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