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1인 피켓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피켓내용이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용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중단 및 퇴거요구에도 근로자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피켓시위를 지속한 행위는 취업규칙 상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결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1인 피켓시위를 지속한 것을 이유로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인 피켓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피켓내용이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용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중단 및 퇴거요구에도 근로자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피켓시위를 지속한 행위는 취업규칙 상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결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라 보기 어려우며, 양정도 적정하므
판정 상세
1인 피켓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피켓내용이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용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중단 및 퇴거요구에도 근로자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피켓시위를 지속한 행위는 취업규칙 상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결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라 보기 어려우며,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다.아울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