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정당한 해고인지의 여부생활고에 있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정당한 해고인지의 여부생활고에 있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명시하지 아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정당한 해고인지의 여부생활고에 있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일련의 처분들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법원의 형사재판,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나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