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불법행위로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힘, 지하 1층 관리소장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음, 원장을 협박함, 중요직책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을 해하려는 언동을 함, 병원 컴퓨터의 중요 업무자료를 삭제하여 업무 방해를 함’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허위인력 신고,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 사용자 협박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불법행위로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힘, 지하 1층 관리소장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음, 원장을 협박함, 중요직책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을 해하려는 언동을 함, 병원 컴퓨터의 중요 업무자료를 삭제하여 업무 방해를 함’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그 비위사실의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