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6.2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재심신청 관련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을 폭행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폭행의 정도나 폭행 유발의 책임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먼저 근로자의 멱살을 잡은 다른 조합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재심신청 관련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을 폭행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폭행의 정도나 폭행 유발의 책임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먼저 근로자의 멱살을 잡은 다른 조합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재심신청 관련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전부 인용이 되어 불복의 대상이 없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