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퇴사 지시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7. 5. 8.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갈등 관계에 있던 직원이 선행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을 알면서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퇴사 지시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7. 5. 8.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갈등 관계에 있던 직원이 선행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 양식을 전산으로 직접 내려받은 후, 사직서를 작성․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여러 회사에서 발주 및 CS관리 업무 수행 등의 상당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퇴사 지시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7. 5. 8.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갈등 관계에 있던 직원이 선행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 양식을 전산으로 직접 내려받은 후, 사직서를 작성․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여러 회사에서 발주 및 CS관리 업무 수행 등의 상당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직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퇴직사유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외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