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 발생으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해고라는 위법행위를 행하였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사용자의 주요 거래처에 키위를 수출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했던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 발생으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해고라는 위법행위를 행하였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사용자의 주요 거래처에 키위를 수출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했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며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 발생으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해고라는 위법행위를 행하였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사용자의 주요 거래처에 키위를 수출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했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며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주요 거래처를 상대로 동종의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질타를 하자 근로자가 죄송하다고 말한 뒤 회사를 떠났고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동종의 법인 설립 등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한바, 사직서에 기재된 대로 2017. 3. 31.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명예회복이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 등의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