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정한 영업용 차량을 차고지로 이동시킨 것은 근로자가 배정된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불응한 것과 배차 받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해고 또는 징계를
판정 요지
해고 또는 징계(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정한 영업용 차량을 차고지로 이동시킨 것은 근로자가 배정된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불응한 것과 배차 받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해고 또는 징계를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정한 영업용 차량을 차고지로 이동시킨 것은 근로자가 배정된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불응한 것과 배차 받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해고 또는 징계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업무대기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상기 ①의 사유는 취업규칙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대기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보여 지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승무정지) 처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고 있는 해고 또는 징계(승무정지)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에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정한 영업용 차량을 차고지로 이동시킨 것은 근로자가 배정된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불응한 것과 배차 받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해고 또는 징계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업무대기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상기 ①의 사유는 취업규칙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대기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보여 지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승무정지) 처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고 있는 해고 또는 징계(승무정지)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에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