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8.0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평소 퇴직에 대해 언급하였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언쟁 이후, 운행하던 트럭의 작업복과 신발 등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
쟁점: 평소 퇴직에 대해 언급하였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언쟁 이후, 운행하던 트럭의 작업복과 신발 등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 판단: 평소 퇴직에 대해 언급하였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언쟁 이후, 운행하던 트럭의 작업복과 신발 등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