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8.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를 하여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고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 통지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