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은 버스 운행 중 1년 동안 교통사고를 각 3회 이상 유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4일로 경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판정 요지
정직(사유, 양정, 절차)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은 버스 운행 중 1년 동안 교통사고를 각 3회 이상 유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4일로 경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
다. 또한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정직은 근로자들이 ‘안전운전 불이행, 측면 주시 태만’ 등으로 교통사고를 1년 내 3회 이상 유
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은 버스 운행 중 1년 동안 교통사고를 각 3회 이상 유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4일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은 버스 운행 중 1년 동안 교통사고를 각 3회 이상 유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4일로 경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
다. 또한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정직은 근로자들이 ‘안전운전 불이행, 측면 주시 태만’ 등으로 교통사고를 1년 내 3회 이상 유발하여 비롯된 처분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 및 이체요청을 거부한 행위 및 변론권(재심의권) 행사를 위한 재심 징계위원회 연기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회사에 적용되는 현행 단체협약은 2018. 3. 1. 체결되었고, 노동조합은 제2노동조합으로 2019. 9. 10. 설립되어 단체협약의 ‘조합비공제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
다. 근로자2는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시 노동조합 위원장과 같이 참석하였으므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