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경영악화 및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2017. 6. 30.자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조치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고,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없고,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근로자도 회사의 투자자를 통해 사업장이 폐업될
판정 요지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영악화 및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2017. 6. 30.자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조치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고,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없고,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근로자도 회사의 투자자를 통해 사업장이 폐업될 판단: 사용자가 경영악화 및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2017. 6. 30.자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조치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고,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없고,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근로자도 회사의 투자자를 통해 사업장이 폐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어 원직복직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경영악화 및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2017. 6. 30.자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조치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고,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없고,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근로자도 회사의 투자자를 통해 사업장이 폐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어 원직복직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