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8.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다.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보안요원들이 선전전을 제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
다. 그리고 이 사건 피신청인의 사용자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 사건 피신청인의 보안요원들이 2017. 5. 11. 13:10경 이 사건 신청인 등 4명이 소위 선전전을 하려던 것을 제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판정 상세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
다. 그리고 이 사건 피신청인의 사용자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 사건 피신청인의 보안요원들이 2017. 5. 11. 13:10경 이 사건 신청인 등 4명이 소위 선전전을 하려던 것을 제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