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2017. 2. 8. 면담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해고통보’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2017. 2. 8. 면담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해고통보’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상급자의 서명을 받아 최종 결재권자에게 제출하고 결재권자의 승인으로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의 2017. 2. 8. 면담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해고통보’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상급자의 서명을 받아 최종 결재권자에게 제출하고 결재권자의 승인으로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점, ③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후 및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