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예비기사 조치는 인사발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특성상 예비기사를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예비기사 조치는 인사발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특성상 예비기사를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예비기사로 인사발령 함에 따라 노선 및 차량 변경으로 생활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예비기사 조치는 인사발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특성상 예비기사를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예비기사로 인사발령 함에 따라 노선 및 차량 변경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