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은행원이 고객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업무 취급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며 제 신고서를 징구 받지 않고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나.
판정 요지
은행원의 사문서 위조,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 고객정보 임의 변경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은행원이 고객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업무 취급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며 제 신고서를 징구 받지 않고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문서를 위조한 이유가 사용자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히고자 함이 아닌 상급자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은행원이 고객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업무 취급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며 제 신고서를 징구 받지 않고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문서를 위조한 이유가 사용자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히고자 함이 아닌 상급자나 지점에 대한 평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상급자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지점장이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에 대한 책임은 차상급자 및 지점장에게도 있는 점, ③ 관련 상급자들은 견책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은 점, ④ 고객이 유선으로 정보변경을 요청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휴대폰번호 변경은 콜센터 금융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