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촉탁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에게 가혹하다거나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판정 요지
촉탁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촉탁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에게 가혹하다거나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촉탁직 근로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요구가 있어야 함에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과 지부장의 촉탁직 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촉탁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