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효력의 규범적 부분이 적용되고, 또한 법원의 조합원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따라 판결확정시까지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징계사유 및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을 배제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효력의 규범적 부분이 적용되고, 또한 법원의 조합원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따라 판결확정시까지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징계사유 및 판단: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효력의 규범적 부분이 적용되고, 또한 법원의 조합원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따라 판결확정시까지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
다.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제명처분으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효력의 규범적 부분이 적용되고, 또한 법원의 조합원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따라 판결확정시까지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
다.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제명처분으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