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부 내 게시판에 임의 게시한 홍보물을 제거하고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취업규칙 제20조 및 단체협약 제11조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인 게시판에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홍보물을 게시하자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할 때는 사전 허가 및 검인을 받도록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홍보물을 제거하고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