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8.1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역량 향상 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으로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 보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차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다.
판정 요지
역량 향상 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