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반출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면도 상당한 점, 자산가치도 높지 않고 처분예정이던 미사용 물품을 반출하려고 했던 점, 사용자가 공장일반관리지침 위반으로 징계한 사례도 없는 점, 반출하려던 물품이 회사의
판정 요지
반출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타당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반출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면도 상당한 점, 자산가치도 높지 않고 처분예정이던 미사용 물품을 반출하려고 했던 점, 사용자가 공장일반관리지침 위반으로 징계한 사례도 없는 점, 반출하려던 물품이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과 관련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근무기간동안 징계전력이 없는 반면, 세
판정 상세
반출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면도 상당한 점, 자산가치도 높지 않고 처분예정이던 미사용 물품을 반출하려고 했던 점, 사용자가 공장일반관리지침 위반으로 징계한 사례도 없는 점, 반출하려던 물품이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과 관련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근무기간동안 징계전력이 없는 반면, 세번의 수상 경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한편, 인사팀장이 보안실을 통해 본사에 직접 보고된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고통지한 점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